보험업법 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