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보험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