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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7장 감독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4 (Sanctions against Insurance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dermined언더마인드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or오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pplies어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r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1.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a어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3.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135);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4. A어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terms텀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pplies어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rdered);오더드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rdered).오더드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it잇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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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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