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2 (Changes in Contract Terms)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1) When insurance companies merge, they may provide in the merger agreement for changes in the basis of calculation or in the contract terms of their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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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