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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공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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