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
5. 구인장의 유효기간
6.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