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구인장의 방식)듣기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