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1 (Notification of Decisions to Extend the Period of Detention)
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Where the court has extended the period of detention under Article 43 (2)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of the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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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