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5.24
공포
2019.4.23 · 제29706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후견인 지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23>

[전문개정 2014.11.19]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후견인의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서류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