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