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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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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44조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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