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