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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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