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4-2 (Determination of Occasional Assessment)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value-added tax evasion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7-2 (1)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ca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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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