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5 (Collection on Import of Goods)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2.28>
Wh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collects value-added tax under Article 58 (2) of the Act (including receiving payment or making refunds), Articles 11, 16 through 19, 38, 38-2 through 38-4, 39, 41, 43, 46, 47, 106, and 106-2 of the Customs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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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