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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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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②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다음 해 1월 1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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