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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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