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9.22]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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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9.22]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