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청문)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9-6 (Hearings)
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a designation or ordering a suspension of work under Article 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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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