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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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