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