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