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