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듣기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 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2. 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3.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4.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본조신설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