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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