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듣기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