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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9장 보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1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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