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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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