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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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