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