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