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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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