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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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