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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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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