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