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듣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