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청산인의 보수)듣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