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즉시항고)듣기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