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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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