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듣기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