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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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