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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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