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