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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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