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