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듣기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