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관할법원)듣기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