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듣기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