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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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