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