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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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